사회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서 "1심 형량 과중해"
입력 2024-08-29 18:00  | 수정 2024-08-29 18:04
올해 3월 1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오영수 / 사진=연합뉴스
1심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양측 모두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 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씨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피해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원심은 앞서 오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올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29일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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