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조합원 "대의원들에 수십만 원 식사 제공"
해당 건설사 "조합원들과 가볍게 만난 자리"
해당 건설사 "조합원들과 가볍게 만난 자리"
서울 중구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인 신당10구역이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앞두고 불법홍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당10구역은 서울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원에 총 1,423가구가 들어서는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중 공공지원을 통해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최초 사례입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당10구역은 다음 달 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재개발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3~4곳이 사업수주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15일 A 건설사 직원들과 신당10구역 대의원들이 식사하는 모습 / 사진=신당10구역 조합원 제공
그런데 한 건설사에서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법홍보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A 건설사 소장 B 씨 등은 초복인 지난달 15일 재개발조합 대의원 8명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를 목적으로 사은품 등 물품과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MBN에 식사 제공 당시 영상과 사진, 참석자 명단을 제보했습니다.
이 조합원은 "재개발 지역구 인근의 한 식당에서 A 건설사 직원 4명과 조합 대의원 8명이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며 "당시 식사 자리에 있던 대의원으로부터 건설사 측이 1인당 3~4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대신 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건설사 소장 B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관련 내용은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A 건설사 또 다른 관계자도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식사를 함께했던 대의원 C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A 건설사로부터 먼저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계산도 A 건설사 측에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는 "건설사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밥과 술을 샀다면 향응제공이 맞다"면서도 "아직 관련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취재가 시작되자 A 건설사 측은 "입찰 전이라 조합원들과 가볍게 만나는 자리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약 등 목적이 명확한 사안이 아닌 가벼운 만남은 다른 건설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A 건설사는 신당10구역이 2006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을 당시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2015년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받으면서 재개발이 지체됐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