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성착취물 제작해 판매한 10대 실형
입력 2024-08-29 14:01  | 수정 2024-08-29 14:16
제주지방법원 법정. / 사진=연합뉴스
장기 5년, 단기 3년 선고…피해자 모친 협박해 10만원 갈취
여중생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받아낸 1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 받고, 영상 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쯤에는 랜덤채팅을 통해 4만 6천 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자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1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성착취물을 판매한 이유를 묻자 A군은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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