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로 도검 8억 원 어치 판매한 유튜버 검거
입력 2024-08-29 13:47  | 수정 2024-08-29 13:53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도검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유튜브 채널에 자극적 도검 홍보 영상

허가 없이 온라인에서 8억 원 어치 도검을 판매한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시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30) 씨와 종업원 B(27) 씨를 지난 20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은 A 씨는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로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를 받습니다.

A 씨는 2년 동안 무허가로 온라인 도검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도검 59정을 압수했습니다. 대부분 날 길이가 20㎝ 이상이었으며 날 길이가 90㎝에 달하는 장도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도검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달 29일 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37) 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다만 백 씨가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를 A 씨의 도검판매업체에서 구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독자가 11만8천 명인 A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도검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자극적인 영상이 다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채널에 대한 차단이나 폐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지 허가 도검 전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는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 1만7천여정 가운데 1만107정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중 범죄·사망·분실 등 결격사유가 있는 2천284정에 대한 소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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