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춤추는 홍대 클럽 영업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10-05-14 07:23  | 수정 2010-05-14 14:32
클럽 내부공간이 객석과 무대로 나뉘지 않았더라도 춤추기 적합하게 돼 있다면 무도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 홍익대 인근에 있는 A 클럽을 인수한 김 모 씨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천장에 특수 조명시설이 설치된 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무도장"이라며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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