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28일) 이 병원 회장인 70대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인 B 씨는 2015년 사실상 친족 관계였던 A 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A 씨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B 씨 측은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착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간 느낀 치욕과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B 씨 외에 A 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연합뉴스에 '고소인이 비위로 인해 맡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자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으로,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