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딥페이크 성범죄, 법·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입력 2024-08-29 09:11  | 수정 2024-08-29 09:23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개인정보·검열 등 과잉규제는 안 돼"

국민의힘은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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