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업체 대표, 재판 도중 흉기 피습
입력 2024-08-29 07:00  | 수정 2024-08-29 07:32
【 앵커멘트 】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방청객이 흉기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습격을 당한 피해자는 지난 2월 1조 4,000억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의 대표였는데요.
가해자는 어떻게 흉기를 들고 법원 검색대를 통과한 것일까요.
한여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흉기 피습이 발생한 건 어제(28일) 오후 2시 26분쯤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 있던 5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바로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스탠딩 : 한여혜 / 기자
- "흉기에 목을 찔린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 씨 역시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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