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구속 갈림길…환경법 위반 확정 땐 생산량 급감 예상
입력 2024-08-28 19:04  | 수정 2024-08-28 20:17
【 앵커멘트 】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공장이죠.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연이은 안전사고와 환경법 위반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있었던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박영민 영풍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영민 영풍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안동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에게는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탱크 모터를 교체하다가 치사량의 6배를 넘는 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3명 역시 다쳤습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유해 물질을 밀폐하는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배상윤 / 석포제련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을 청소하던 작업자가 떨어지는 석고 덩어리에 맞아 숨졌고, 이달 초엔 하청업체 직원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동 /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 "(1997년부터) 공장 내에서 또는 밖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구속을 해야 하고…."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과거 환경법 위반 사례 역시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풍은 5년 전 석포제련소에서 오염 방지 기능이 없는 폐수 배출 시설을 이용하다가 환경부로부터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4천억 원 손실이 예상된다며 취소 소송으로 맞섰지만, 지난 6월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영풍 측은 당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근거가 없고, 현재 매년 천억 원 가까운 환경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말 많은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전문경영인 체제 뒤에 숨은 오너 장 씨 일가가 책임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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