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지원 독자적 입법 필요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 고도화해야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 고도화해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가 오늘(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R&D)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민간 기업연구소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없어 효율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민간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동 1호 법안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법'을 대표 발의 한 박 의원은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전체 R&D 투자비의 80%, 연구 인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연구소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설립 기준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를 고도화 하고 R&D 지원 정책을 과학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지환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기업연구소 지원과 기초연구 진흥은 목적과 취지가 상이함에도 하나의 법률에 혼재해 있고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도가 부처별, 법령별로 산재해 있는 만큼 독자적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홍성주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참여자들은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영범 퓨리오사에이아이 상무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R&D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고 서경 삼성메디코스 대표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R&D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세은 과기정통부 연구산업진흥과장은 "산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기업연구소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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