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 집행유예? 동물단체 "솜방망이 처분"
입력 2024-08-28 13:20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연합뉴스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여성과 다투다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추가 범행마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한 재판부는 동물 학대 예방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며 솜방방이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카라에 따르면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개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발견했고, 동물병원에서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진단을 했지만 김 씨 측이 개를 데리고 가서 다음날 개가 죽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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