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리셀 대표, 구속 심사 출석…"재판 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24-08-28 11:10  | 수정 2024-08-28 11:14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오늘(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아들 등 3명도 함께 심리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후 늦게 나올 전망

화재로 23명의 희생자를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오늘(28일)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는 노동부 직원들과 함께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실질 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법으로 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은 화성서부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날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아울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3일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수원지검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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