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희진 대표 해임" vs "일방적 통보, 법원 결정 무시"
입력 2024-08-28 09:24  | 수정 2024-08-28 09:4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어도어 "이사회, 적법한 절차로 진행돼" 반박
민희진 "주주 간 계약 해지? 인정한 적 없어…위법한 결정"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 과정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어제(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면서 민희진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맡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 이사회가 민 전 대표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민희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와 관련해서도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도어의 이사회 소집 기간에 대해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며 "대표이사 해임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민 전 대표도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로 대표직 해임과 관련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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