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 이모 임금이 한 달 생활비?…도입 제안한 오세훈도 "반쪽짜리 그칠 것" 우려
입력 2024-08-28 09:21  | 수정 2024-08-28 09:42
【 앵커멘트 】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에 있는 각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 전부터 이용 금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필리핀 가사 관리사'의 월급은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된 238만 원입니다.

30대 여성의 중위 월급 320만 원의 74% 수준인데, 홍콩이나 대만보다 많게는 4배 넘게 비쌉니다.

▶ 인터뷰 : 이은혜 / 영아 학부모
- "웬만한 중소기업 초봉 임금 수준인데…. 한 달 생활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거든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관련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을 가장 먼저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비용 문제를 해결 못 하면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도 임금 차등이 '외국인 차별'이란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생산성과 생계비로 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전문가들은 돌봄 인력 수급이란 근본적인 관점에서 근로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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