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사비 5만 원에 식당가 '환영'…"고물가 고려 땐 부족"
입력 2024-08-27 19:00  | 수정 2024-08-27 19:49
【 앵커멘트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허용되는 건데요.
식사비 한도가 올라간 것은 것은 2016년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8년 만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일식집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엔 3만 원 이었던 가격을 몇 천원 올려 적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숫자 '0'이 있던 자리에 볼펜으로 숫자 '5'를 표기해 3만5천 원을 안내한 가격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음식물 가격을 3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고민해온 흔적들입니다.

▶ 인터뷰 : 강태훈 / 일식집 대표
-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식이 일반 음식과는 다르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라 이곳 식당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하나에 2만5천 원인 초밥세트입니다. 그동안 3만 원이 넘어선 안 됐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초밥세트 두 개가 합법이 됐습니다."

식사비 가액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따른 것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지난 19일 국무회의 통과 뒤에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장
- "고이율, 경기침체, 소비위축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식사비 가액이 올랐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액수에 상관 없이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평소에도 30만 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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