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일부 부동산 중개사업자 단체가 비회원사의 일요일 영업을 강제로 막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포1단지 부동산 친목회 등 6개 단체가 비회원사의 공휴일 영업을 강제로 금지하고, 정보 제공을 제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법위반 행위가 또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식 / mods@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포1단지 부동산 친목회 등 6개 단체가 비회원사의 공휴일 영업을 강제로 금지하고, 정보 제공을 제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법위반 행위가 또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식 / mods@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