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부동산 친목회 담합 적발
입력 2010-05-14 00:23  | 수정 2010-05-14 02:24
수도권 지역의 일부 부동산 중개사업자 단체가 비회원사의 일요일 영업을 강제로 막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포1단지 부동산 친목회 등 6개 단체가 비회원사의 공휴일 영업을 강제로 금지하고, 정보 제공을 제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법위반 행위가 또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식 / mod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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