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실 카드로 태연히 식사하던 남성…결국 경찰에 덜미
입력 2024-08-27 11:39  | 수정 2024-08-27 11:42
분실 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모습. / 사진=서울경찰청
남이 잃어버린 카드로 태연히 물건을 사고 식사를 하던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이 잃어버린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 남성 A 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뒤 분실신고 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분실 카드로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 사진=서울경찰청

이후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해당 카드로 식사까지 했습니다.

곧바로 결제 내역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됐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은 경찰관은 곧바로 A 씨가 있는 식당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대조해 추궁했고, 결국 A 씨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분실한 카드를 우연히 습득한 경우에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또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언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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