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 아동 10명 중 1명 '재학대'
입력 2010-05-13 21:53  | 수정 2010-05-14 02:04
【 앵커멘트 】
아동 학대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 10명 중 1명은 다시 학대를 당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초등학교 2학년인 이 아이는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지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직 한글과 덧셈·뺄셈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함께 살던 아버지가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홍현정 / 서울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성인의 보호 없이 방치돼 주로 피시방이나 게임방 전전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8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고, 피해 아동을 보호한 건수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학대 유형은 방임이 가장 많았으며, 신체 학대가 줄어드는 대신 욕설과 모욕 같은 정서 학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0명 중 7명은 가정으로 되돌아갔지만 10명 중 1명은 다시 학대를 당했습니다.

학대 주체는 대부분 부모인데 이들을 교육하거나 제재할 강제 조항이 없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친권 박탈이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 인터뷰 : 나성웅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 "친권상실 청구는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는데,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올해 입법과정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친권 박탈 권한을 사법기관에 이양하고, 학대 주체를 격리시키는 조항을 만드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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