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 화장실 살인미수 사건' 종결...공소권 없음
입력 2024-08-27 09:22  | 수정 2024-08-27 10:00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10대 남성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방침입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양은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A군은 범행 후 학원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의 아파트로 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상태였고 치료를 받던 지난달 4일 결국 숨졌습니다.

A군과 B양은 한동네에 살며 같은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지만, 학원에서는 한 반에서 수업을 받아 안면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양은 A군과 그 이상의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 왜 피해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사망했음에도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지만 프로파일링 조사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수사를 계속했음에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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