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희영, 위자료 20억 입금…노소영 측 "사전 협의 없이" 불쾌
입력 2024-08-27 07:00  | 수정 2024-08-27 09:21
【 앵커멘트 】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법원 판결 나흘 만에 위자료 2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이 분명하다며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영 /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 (지난 22일)
-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배인구 / 김희영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 (지난 22일)
-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김 이사장은 판결 나흘 만인 어제(26일) 위자료 20억 원 전액을 노 관장에게 보냈습니다.


김 이사장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판결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고 대리인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포함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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