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투명해진 간호법 통과…"소극적" vs "거부권 쓰고 야당 탓"
입력 2024-08-27 07:00  | 수정 2024-08-27 07:14
【 앵커멘트 】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하자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이 쟁점인데, 보건의료노조는 이번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2일 간호법 심사 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야당의 태도도 아쉽지만 제 기대와 달리 매우 소극적이라고 봤습니다.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께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몹시 유감입니다."

야당은 간호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점을 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 인터뷰 :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이지요.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 가지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최근까지 진료지원 간호사, PA간호사의 업무 수행이 쟁점이었는데,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문제도 또 다른 갈등요소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바로 응시를 할 수 없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 등에게 곧바로 국시 응시 자격이 열리면 학원 500여 곳은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서비스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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