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MBC "칼바람 막아준 법원에 감사"
입력 2024-08-26 15:53  | 수정 2024-08-26 15:56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권 이사장이 낸 신청은 인용된 겁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 변호사 등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고,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6명은 취소 소송 본안 판결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관계자는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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