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과 배달앱 등 모니터링 병행
경기 의정부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제수, 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입니다.
점검 품목은 명절 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소·돼지·닭고기, 과일, 밤, 고사리, 동태 등입니다.
명예감시원과 담당 공무원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이와 함께 배달앱, 온라인 마켓 등 전자매체 모니터링도 진행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