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항보안공사 임금교섭 중 날아든 물병..."명백한 범죄" 규탄
입력 2024-08-26 15:26  | 수정 2024-08-26 15:27
물병에 맞은 노조 위원장 가슴에 멍이 들었다. / 사진 제공 =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
노조 위원장, 물병 던진 간부직원 경찰에 고소
한국노총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부산항보안공사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물병을 던져 노조 위원장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9일 오후 4시쯤입니다.

부산항보안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임금교섭에서 사측의 일반직 정원 4명 증원 문제를 논의하던 중 반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당시 교섭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 교섭대표가 노측 교섭대표와 말다툼 중 손가락질을 문제 삼으며 거친 언사를 하고 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노조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시키려고 바닥에 생수병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사측 교섭대표로 참석한 한 간부직원이 뚜껑이 뜯기지 않은 생수병을 집어던졌는데, 해당 물병을 맞은 노조 위원장은 가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물병을 던진 간부직원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부산항보안공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죄하고 해당 교섭위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양쪽 다 생수병을 집어 던졌다"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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