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피폭 작업자, 기준치 최대 188배 넘었다
입력 2024-08-26 14:17  | 수정 2024-08-26 14:29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원안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방사선 피폭 사건 중간 조사 공개
1명은 전신 기준치 초과…최근 3년 정비 작업자 진단 결과는 정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일어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에서 기준치를 최대 188배 넘어서는 방사선 피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사 현황에 따르면 피폭자 2명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있어서 치료 및 추적 관찰 중입니다.

원안위가 개인별 피폭 시나리오를 분석해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로 나타났습니다. 선량한도는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셈입니다.

손에 28㏜가 피폭된 1명은 인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m㏜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는 연간 50밀리시버트(m㏜)입니다. 다른 한 명은 유효선량이 15m㏜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작업자 두 명 중 한 명은 손을 집어넣고 한명은 손으로 핸드폰 촬영을 했는데, 손을 집어넣은 작업자는 손에 피폭이 많았지만, 내부 케이블 등이 방사선을 가려 몸에는 피폭이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손으로 핸드폰 촬영을 한 작업자는 상체에 피폭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폭자 2명에 대한 혈액과 염색체(DNA)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정상 결과가 나왔으나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원안위는 밝혔습니다.

피폭상황 작업 개념도 /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연합뉴스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혈액 검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해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 작업자도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비정상 작업 유무와 작업기간, 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피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피폭사고 후 조사에서 안전장치(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가 확인된 사고 장비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방사선 차폐체를 열고 웨이퍼 이송 장치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정상 사용 중에는 피폭 우려가 없는 만큼 사업장 내 동일 장비 7대는 정비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장비 사용기록과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검토 등을 토대로 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말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진행해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준수 여부와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9월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원안위는 덧붙였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