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에 12명 탑승…정원 초과 상태
경찰 "업체 측 처벌 방안 검토 중"
경찰 "업체 측 처벌 방안 검토 중"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가 버스와 충돌한 뒤 전복해 일용직 근로자 5명이 사망한 사고는 승합차 운전자가 노란 불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가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하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고 이후 승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차로 신호등이 노란 불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이 승합차는 11인승이지만, 사고 당시 12명이 탑승해 정원 초과 상태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승합차를 소유한 업체 측에 사고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원 초과 운행은 범칙금 대상 사안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조항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제(24일) 새벽 5시 45분쯤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 버스와 충돌하며 발생했습니다.
이후 스타렉스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전복되며 튕겨 나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운전자 A 씨 등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나머지 7명도 중경상을 입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