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사망사고 낸 60대…또 운전대 잡았다가 법정구속
입력 2024-08-25 09:21  | 수정 2024-08-25 09:30
무면허 운전 (PG) /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자,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 단속"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 51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봉고 화물차를 몰고 2㎞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낸 A 씨는 2022년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확정된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까지 초래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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