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 씨는 오늘(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22일) 오후 1시 14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치과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은 김 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 씨는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