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원천 무효"
광복회 "외교부와 배치된 주장한 김형석 임명 철회돼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광복회의 물음에 정부가 "원천적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광복회 "외교부와 배치된 주장한 김형석 임명 철회돼야"
그러자 광복회는 "정부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했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이와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3일)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대해 "원천적 무효"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복회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나아가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건데, 한일기본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해석은 다릅니다. 한국은 조약 2조의 문구를 '한일병합 조약에 따른 식민 지배 등이 애초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이미 독립했기에 조약과 협정이 무효가 된 것일 뿐 독립 이전 시점에는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 2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해설서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이 해설서에는 무효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같은 요지의 서한을 오늘 광복회에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무효' 입장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일제 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