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 6명 유죄 확정
입력 2024-08-23 19:00  | 수정 2024-08-23 19:50
【 앵커멘트 】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적법한 노조활동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든 경찰들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해 경찰이 인천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노조 소속 사무국장 A 씨와 총괄조직부장 B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인천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233명의 조합원을 강제로 취업시켰고 공동공갈과 공동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간부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고 노조원 취업의 기회는 재산상 이익"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A 씨의 형량만 일부 감형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수석지부장 C 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안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밀치거나 때려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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