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부터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입력 2010-05-13 15:55  | 수정 2010-05-13 17:51
【 앵커멘트 】
앞으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산 뒤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또 룸살롱과 산호조리원에서는 30만 원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일(14일)부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산 뒤에 이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대상은 지난 2월 11일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며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할 때 해당됩니다.

양도세 감면 비율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결정되며 20%를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세수 확보와 투명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도 추가됐습니다.


건당 30만 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현행 고소득 전문직 업종뿐만 아니라 룸살롱과 단란주점, 산후조리원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변호사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세입이 좀 늘었다"며 "전반적인 방향은 모든 분야에서 영수증 발급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 원산지 표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주류 용기에는 제조자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알코올분과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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