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청북도,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입력 2024-08-23 14:23  | 수정 2024-08-23 15:41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규칙 개정 관련 브리핑/사진=충청북도 제공
청남대 150㎡이하까지 음식점 허용 가능

충청북도가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모노레일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질 보전과 1983년 준공된 청남대 보안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은 과도하게 지정됐으며, 2003년 청남대가 일방적으로 충북도로 이관돼 민간에 개방됐어도 기존 규제는 남았습니다.

그로 인해 청남대에서는 식당‧카페 등 편의시설 조차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2천 2백명 이상이 찾는 청남대는 55만평의 넓은 부지로 관람객들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휴식 공간이 부족해 제도 개선이 시급했었습니다.

충청북도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통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남대가 지난 2003년 민간 개방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점 용도변경과 모노레일 설치 시에도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청과 협의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계획합니다.

청남대 150㎡이하까지 음식점 허용이 가능해져 관람객에게 재미와 더불어 먹는 즐거움까지 선사할 수 있게 됐고, 모노레일 설치로 모든 방문객에게 제1전망대까지 관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