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수술에) 의료진 5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존에 알려진 집도의 외에 마취 전문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수술을 집도한 원장과 해당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또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장이 화장업체에 낸 사산증명서와 업체로부터 받은 화장증명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조된 문서는 아니지만, 태아가 태어날 때 이미 숨져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뜻은 권한이 없는 인물이나 기관에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란 것으로, 경찰은 실제 사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유튜버의 수술 날짜가 6월 25일이지만 화장 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7월 13일로 차이가 있는 이유 등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외에 유튜버가 수술 전 진료를 받은 지방 소재 병원 2곳도 특정해 관련 자료와 의료진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