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TS 뷔·정국 손해배상 첫 재판…탈덕수용소 "책임 없어
입력 2024-08-23 11:37  | 수정 2024-08-23 13:05
유튜버 '탈덕수용소'. / 사진=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전 뷔, 정국 등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히트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TS 측은 이와 관련한 형사 고소장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BTS 측 대리인은 "고소 접수 이후에는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던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박씨는 BTS 멤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박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박씨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도 각각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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