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수사결과 발표...박순관 대표 등 영장
입력 2024-08-23 10:53 
사진=박순관 아리셀 대표/연합뉴스 자료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늘(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첫 군납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오던 아리셀이 지난 4월분 납품을 위한 검사에서 처음으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자 미숙련공을 동원해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피난 훈련을 포함한 소방 훈련 및 교육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는 "화재사고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군납 전지 납품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규정 미비 등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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