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동거인 위자료도 역대급…대법원은 이혼소송 심리 시작
입력 2024-08-22 19:00  | 수정 2024-08-22 20:23
【 앵커멘트 】
이번 위자료 소송과 함께 대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법조팀 홍지호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소송은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걸었단 말이죠. 이렇게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겐 배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민법과 가사소송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동거인의 책임도 인정한 겁니다.


【 질문 2 】
20억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 기자 】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고, 1억 원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원했던 30억 원보다는 낮지만, 20억 원 역시 최초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선고가 끝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질문 3 】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20억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40억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22일) 법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애초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위로의 성격으로 주는 돈이 위자료이죠.

노 관장이 겪은 고통의 액수를 20억 원으로 보는 겁니다.

통상 배우자가 더 많은 액수를 선고받으면 그 액수를 함께 내면 되는데, 이혼소송 2심 위자료와 같으니 선고가 확정되면 20억만 내면 됩니다.


【 질문 4 】
대법원의 이혼 소송 상고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 기자 】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이 걸린 본소송이죠.

지난달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최 회장 측이 500페이지에 달하는 상고 이유서를 낸 지 2주가 넘었는데요.

최 회장 측은 현재 최 회장 명의인 주식을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말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으로 흘러갔다는 것도 항소심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사건이 어제 대법원 1부로 배당돼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 질문 5 】
이 사건이 대법관이 모두 모여 결론을 내리는 전원합의체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 기자 】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1부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든 대법관들이 합의하고 결정을 내리는데요.

주로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들이 대상이 됩니다.

통상 이혼 소송은 전원합의체까지 넘어가진 않지만, 사건이 사건인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종 결정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홍지호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최지훈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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