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입력 2024-08-22 19:00  | 수정 2024-08-22 19:08
【 앵커멘트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이혼 소송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인데요.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최 회장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노 관장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당사자로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노 관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 혼인 생활 과정,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수영 /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
-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 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김 이사장 측은 이번 소송이 기획된 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배인구 / 김희영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
-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한
그 래 픽 : 양문혁
화면출처 : 김희영 이사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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