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 배상해야"…1심 판결 잇따라 뒤집혀
입력 2024-08-22 19:00  | 수정 2024-08-22 19:25
【 앵커멘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족들과 피해자 지원단체도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배상 책임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 제철소에서 2년 넘게 일한 정 모 씨의 자녀들은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제철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이 시점은 2018년 10월,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직접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입니다.

강제노역은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무가 사라지는데, 유족들은 확정 판결이 나오고 이듬해인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도 2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일본제철과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피해자 유족 지원)
- "강제동원 문제 관련해서 청구서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위해 판결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등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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