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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방지법’ 발의…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 처벌 강화한다
입력 2024-08-22 15:40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에 대한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사진=MK스포츠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에 대한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PM 음주운전 적발이 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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