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체부, 시정명령...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진상조사위' 잠정 중단
입력 2024-08-22 13:33  | 수정 2024-08-22 13:33
사진=연합뉴스
문체부 조사단, 체육회 중심으로 안세영 발언 조사
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과 관련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협회에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통해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세영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협회는 진상 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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