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상대 과속' 주장…분석 결과 "규정 다소 초과·사고 영향 크지 않아"
강원 춘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춘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춘천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2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 하는 과정에서 마주 오던 B 씨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빚어졌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오토바이 속도가 과속 상태였다고 주장,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오토바이 속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오토바이 속도가 도로 규정 속도인 시속 50㎞를 다소 초과하기는 했으나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B 씨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형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고자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한편 유족 측이 언론을 통해 택시 기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