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경찰,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소환 조사…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8-22 08:48  | 수정 2024-08-22 09:41
【 앵커멘트 】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최근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특정 비례정당에 투표해달라고 노인회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정당에 자신의 친동생이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12일입니다.

김 회장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노인회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대한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시켜야 한다고 각종 회의에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호일 / 대한노인회 회장 (지난 3월 12일 워크숍)
-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회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시켜서 그 사람이 나팔을 불면은…."

특히 비례대표 투표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호일 / 대한노인회 회장 (지난 3월 27일 워크숍)
- "이번에 노인복지당으로 당명이 바뀌어 가지고 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노인을 전담하는 의원이 배출되는 데 깊은 관심을….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인 단체에서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는 김 회장의 친동생이 2순위로 등록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회장은 노인회 직원들에게 각 지회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뒤 해당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김 회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하지 않았고 대한노인회도 말을 아꼈습니다.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김 회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도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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