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손 거부되면 환불" 천만 원 시술 부추기더니…환자들만 빚더미
입력 2024-08-22 08:47  | 수정 2024-08-22 09:36
【 앵커멘트 】
실손보험이 있으면 시술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마음 놓고 해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책임지겠다'는 병원 말을 믿고 1천만 원이 넘는 시술을 받았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과잉진료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건데, 환자들의 항의에도 병원 측은 보험사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한방병원 앞.

피 같은 돈을 돌려달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시술비100% 환불하라! 환불하라! 환불하라!"

모두 같은 곳에서 무릎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입니다.

무릎 연골에 줄기세포를 이식해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인데, 「비용은 1천만 원에 달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 설명을 믿었지만, 지급받은 보험금은 몇십만 원 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무릎줄기세포 시술 환자 A
- "상담실장을 만났더니 지금 이 무릎 시술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비용은 950만 원이고, 이건 나중에 100% 실비 지급되니까 마음 놓고 해라 그렇게 말을…."

이 병원에서 시술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환자는 확인된 것만 60여 명에 달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시술비의 절반을 환불해주겠다는 병원 측의 각서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환자-병원관계자 시술 전 상담 내용
-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까지는 다 도와드릴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거절을 당했다, 그랬을 때는 병원에서도 책임을 져드릴 거예요. (확실히 져줘요?) 그럼요."

보험사들은 줄기세포 시술이 필요할 정도의 관절염이 아니거나,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술비 전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과잉진료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이거는 치료를 위한 입원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입원인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부지급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병원이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계속해 환자들만 빚더미에 앉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무릎줄기세포 시술 환자 B
- "카드 (대금)일이 다 지나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지금 일단은 그거를 갚고, 또 카드로 계속 지금 돌려막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 측은 보험금 지급을 장담한 적 없다며,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한방병원 관계자
- "일단 저희 병원 측에서는 이제 환불 자체는 이제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이제 보험사 측으로 이렇게 단체 소송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고요."

환자들은 해당 병원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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