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수사심의위 마지막 변수
입력 2024-08-22 07:00  | 수정 2024-08-22 07:33
【 앵커멘트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열어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 다시 한번 외부에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끝내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달 22일)
-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이제수사가 종결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만 남겨진 것입니다.

수사 핵심 쟁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평소 친분 관계나 김창준 미 연방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개인적인 감사 표시로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은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입니다.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개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 목사도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거라 밝힌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정례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오늘(22일)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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