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 살해 의대생' 피해자 아버지 "같은 사회에 살 수 없다"
입력 2024-08-21 20:40  | 수정 2024-08-21 20:41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의 재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회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최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증인으로 나와 "최 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최 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제 딸을 이용했다.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가족은 최 씨와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없기에 그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날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 어머니는 "너무 죄송하다"며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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