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20대 대학원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오늘(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모(2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지인에게 넘기며 지인뿐 아니라 제3자까지 이를 섭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다만 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학원생인 오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대마 젤리 약 20개를 받아 일부를 먹거나 이전 직장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대학 동기 3명에게 다시 나눠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31)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