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08-21 13:44  | 수정 2024-08-21 13:55
대전지방법원 법정 / 사진=연합뉴스
"범행 경위ㆍ수법 불량"…변호인 "마약 환각상태 참작해야"

검찰이 마약 투약 후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여자친구 살해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착용 20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예비적 보호관찰 5년 등의 처분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 후 평범하게 근무·귀가했고, 범행 후 전화를 걸어 '다투다 피해자를 죽였다'며 살인을 명확히 설명한 것 등을 살펴보면 심신 미약 주장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여자친구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분노해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마약 환각 상태로, 논리적인 사고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 필로폰 투약 당시 이상 행동을 예상 못 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 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해 격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112에 자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선고 예정 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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