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8-21 10:26  | 수정 2024-08-21 10:31
서울중앙지검 외경. / 사진 = MBN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만…곧 총장 보고할 듯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되면 최종 결론까지 시간 소요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는 대검 보고 뒤 김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고가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입니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내일(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모레(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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