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추행한 '소주 7병' 미국인 강사…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08-20 15:05  | 수정 2024-08-20 15:06
연합뉴스
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무려 소주 7병을 마신 미국인 강사가 수업 도중 5세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이 미국인 강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20일) 30대 미국인 강사 A씨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했고, 추행 방법과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힘든 상태였다.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으며,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행동했다기엔 치밀했고, 학원에 취업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비자 없이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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