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8-20 14:31  | 수정 2024-08-20 14:36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23살 최원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여성 2명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각각 20살, 65살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보다 하루 앞선 8월 2일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 부근, 지하철 야탑역·서현역·미금역 및 지하철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범행을 포기한 혐의(살인예비)도 받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